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란?
지난 2012년 5월부터 방송통신 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는 기존의 통신사 위주 휴대폰 구입에서, 사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와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했다.
통신사를 이용한 단말기 구입시에는 값비싼 스마트폰 요금제를 써야 했으며, 스마트폰 요금제를 구성하는 통화, 문자, 데이터의 기준이 개인마다 달라 사용하지 않는 요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제부턴 이동 통신사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 가능하며,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 역시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휴대폰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소비를 위해 시행된다. 단말기 자급제 후 사용자의 변화와 요금제, 장단점을 세티즌과 함께 알아보자.
단말기 자급제 이후 달라지는것들
자급 단말기 구입 후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은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자유롭게 가입 가능해지며, 해외 휴대폰의 경우도 수신전파가 동일하다면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의 휴대폰 보험을 통해 분실 및 도난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자급제 이후에는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식별번호 (IMEI)를 관리해야 된다.
IMEI는 보통 휴대폰 뒷면에 표기되어있으며, 휴대폰 내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 유심이동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단말기가 존재했지만, MMS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5월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MMS이용이 가능하다.
단말기 자급제 가입절차 및 유의사항
앞서 설명했듯이 휴대폰 구입을 원할 경우 통신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직접 선택해 구입 가능하며, 통신요금이 저렴한 MVNO를 사용할 수 있다. 2년약정 3년약정 등 '약정노예'로 지내지 않아도 원하는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장점이있지만, 약정시 분할됐던 휴대폰기기 금액을 개인이 처리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
또한 자급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휴대폰이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또한 3G 휴대폰일 경우 (SKT, KT 기준) 유심이동을 통해 이동 가능하지만, LGU+의 경우 사용 주파수가 다르며, 유심을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다.
분실도난 예방 및 확인법
방통위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IMEI번호를 검색 할 수 있다. 휴대폰 뒷면이나, 안쪽, 설정 정보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2012년 5월 이전의 제품과 LGU+향 제품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다.
IMEI외에도 단말기 모델명이나, 일련번호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2012년 5월 이전의 휴대폰과 LTE폰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모델명, 일련번호 조회는 LGU+향 제품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동통신사외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등록을 요청하지않게되면 IMEI를 직접 관리해야되는 불편함이 생긴다.
- 온라인으로 중고폰 구매시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 아닌지 KAIT IMEI 조회 서비스(www.checkimei.or.kr, www.단말기자급제도.한국)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음 (2012년 5월 이후 모델은 IMEI로, 이전 모델은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가 가능하며 KAIT 서비스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링크할 예정)
- 가급적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한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매해야 안전함, 구매 후 바로 서비스 개통을 신청하고 개통 처리시 분실 도난 폰인지 확인이 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대금결제 취소와 환급처리 요청해야 함
Q2. 외국에서 ‘개인’이 사온 3G폰의 경우 USIM만 갈아 끼우면 자급제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바로 가능한지?
- 개인이 해외에서 단말기 1대를 반입한 경우 방통위에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이통사에 단말정보를 등록할 필요 없이 USIM만 끼우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일부 중국, 미국 등 내수용 단말기는 기술방식, 주파수 대역 등이 달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Q3. 외국에서 삼성 저가단말 등의 역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허용되는 것인지?
- 개인이 1대씩 반입하는 것은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 판매목적으로 다량으로 역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거쳐야 함, 다만 이러한 단말기 등은 해외 향으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서비스 등이 다르므로 유의해서 구입해야 함
Q4. 자급제 시행 후에 보따리 장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AS문제는 없는지?
-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라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해외향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사 등의 공식 A/S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
Q5. 3G 단말은 모두 이용 가능한가?
- 국내 단말기종 중 12년 5월 이후 출시 되는 스마트폰은 이용이 가능한 반면, 국내 제조사의 3G 피쳐폰과 12년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은 IMEI등록 없이도 USIM 기변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MMS는 이통사간 호환이 곤란 외산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나 일부 미국 내수용 단말은 사업자향 단말도 존재하여 단말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미국 AT&T, T-mobile USA에서 제공하는 WCDMA 아이폰은 멀티밴드를 지원하여 국내에서 사용 가능)
- SKT와 KT에 한해 USIM 이동이 가능하며, LGU+는 기술방식이 달라 이용할 수 없음
Q6. 중국산 단말이 유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전파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저질폰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 가능
- 네트워크 위해 및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단말유통을 효율화할 수 있는 최소화된 망적합성 테스트 적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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